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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육아휴직

노동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원 금액 

① 일반 육아휴직 급여  (2022. 1. 1 시행)

(12개월 전 기간)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


② 육아휴직 급여 특례제도

-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가 지급되고 4개월 이후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지급됩니다.

- 6+6 부모 육아휴직제 (2024. 1. 1. 시행)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상한액 200만원상한액 450만원)하여 지급합니다.


제도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 1. 1. 시행)

대상

두 번째 육아휴직 자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적용 기간

부모 각각 첫 6개월 육아휴직 사용기간

적용 대상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24.1.1.)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

부모 모두 ’23년에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였어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 시행(’24.1.1.)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 적용


, ’24.1.1. 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는 개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즉, 부모가 개정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기간이 개정법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범위에서 부모 각각에 대하여 개정법에 따른 급여 지급

월 급여 상한액

육아휴직 사용기간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상한액 450만원)

엄마 5개월 + 아빠 5개월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상한액 400만원)

엄마 4개월 + 아빠 4개월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상한액 350만원)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상한액 300만원)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원)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

적용 사례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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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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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부모육아휴직제       / 일반 육아휴직 급여 :        / 6+6 부모육아휴직제 :        


급여 신청자격

  •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 일 것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일 것
  • ※ 부모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급여 동시수급 가능 (2020.02.28 부로 시행) 
급여 지급방식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휴직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휴직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일괄 지급 합니다.
이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이라고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후 6개월 이내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은 소멸 됩니다.
다만, 노동자가 정당한 이유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 퇴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2020.03.31 부로 시행) 
한부모 노동자의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사후지급금 공제 없이 휴직 중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 동안(각각 최대 6개월) (2024.01.01. 부로 시행) 사후지급금 공제 없이 휴직 중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신청시기
  •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최초 신청을 하여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휴직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절차Chart parenting3
신청방법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서면으로 교부한 경우) 2회차 부터 온라인으로 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 ②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⑤ (한부모 노동자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母) 또는 부(父)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⑥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모(母) 또는 부(父)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